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년도 중에는 임금의 인상이나 불확실한 기타 수당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신규 입사자의 자격 취득 시 신고한 보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합니다. 이때에 전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수를 다시 정산하게됩니다. 이를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였을 때 더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글을 검색하여 보시는 분들은 4월의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높아진 보험료에 당황스러웠겠지만 원래 납부했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