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순지원금 폐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순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 형성 목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유익한 제도이기는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재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실무자의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급되어왔던 기업순지원금마저 매년 점차 감소하더니 올해는 폐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나오던 지원금이 갑자기 뚝 끊겨 버리니 아쉽게 느껴지도 합니다.
양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 2019년도 경남 양산시에서는 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의 일환으로 지역 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순지원금과 별도로 기업당 5명에 한하여 30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도도 해당 사업을 기다렸으나 예산 문제로 개시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다시 지역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업 순지원금이 폐지된 이 시점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지원금은 기업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양산에는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산이 충분하여 4월 20일 현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요건을 갖추어 채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지역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여 별도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있으니 소재지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숨어있던 채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청년고용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2021.01.01~2021.12(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양산 상공회의소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양산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양산시 소재 기업에 1인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사업규모:150명(기업장 5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양산시 소재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일용근로자, 사업주, 청년 공제가입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양산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진공 공제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산시로 주소 이전한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기준: 2021.01.01 현재 정규직 신규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지원제외
-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경남 상생 공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퇴사자
- 기타 제한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양산 상공회의소 운영기관 지정) 후 양산 상공회의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류: ①지원금 신청서②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③통장사본
○신청방법: 양산 상공회의소를 통해 서류접수
○지급시기 및 방법: 공제부금 최초 납입 이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일시지급
※공제부금 최초 납입이란 공제 가입 후 기업에서 고용센터(운영기관 경유)에 채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경우를 말함
문의처: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055-392-3723) 양산 상공회의소(055-38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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