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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총무 31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사업운영지침 일부개정안(2024.03)전문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주요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1인 이상 가능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기업에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및 청년정보 입력 □ 지원대상(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인사노무총무 2024.04.26

2024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 요율이 적용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만큼의 보험료만 부과되고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정해진 하한액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구 분적용기간2024.7.1~2025.6.30근로자부담분(4.5%)하한액390,000원(기준소득월액)17,550원상한액6,170,000원(기준소득월액)277,650원①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4...

인사노무총무 2024.04.25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알아보자

매년 초 사업장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적을 보고 해야 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직무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4년도(2025년 신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파악하여 인력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인사노무총무 2024.04.25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_2023.10.20 전문 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5호('23.10.20.)‘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되었다. 야간간호료 청구이력이 있거나 청구하는 모든 기관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기간내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야간전담간호사 월 야간근무 횟수) (기존) 월 14일이내 → (개정) 월 15일이내     나. (야간근무 후 휴식) 간호사 요청으로 48시간 휴식 미준수 시 관련 서류 구비로 인정 문구 추가     다. (야간간호료 직접인건비*) 야간근무 간호사 대상 야간간호료 관련 수당지급을 의미하며 명칭을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규정         * (기존) 수당 지급 및 신규 간호인력채용 → (개정) 야..

인사노무총무 2024.04.24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알아보자

매년 초 사업장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적을 보고 해야 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직무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파악하여 인력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

인사노무총무 2022.01.22

2022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 요율이 적용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만큼의 보험료만 부과되고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정해진 하한액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구 분 적용기간 2021.7.1~2022.6.30 근로자부담분(4.5%) 하한액 330,000원 (기준소득월액) 14,850원 상한액 5,240,000원 (기준소득월액) 235,800원 ①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4.5%, 근로자 4.5%) ②국..

인사노무총무 2022.01.22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이 마감됩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채용 1명당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됩니다.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21년도 신규 지원 인원인 9만 명을 '21년 5월 중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년 5월 31일 자로 마감합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21년 5월 31일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 종료일('21.5.31. 18시)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기존 신청자들은 변함없이 장려금..

인사노무총무 2021.05.27

2021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 요율이 적용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만큼의 보험료만 부과되고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정해진 하한액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구 분 적용기간 2020.7.1~2021.6.30 근로자부담분(4.5%) 적용기간 2021.7.1~2022.6.30 근로자부담분(4.5%) 하한액 320,000원 (기준소득월액) 14,400원 330,000원 (기준소득월액) 14,850원 상한액 5,030,000원 (기준소득월액) 226,3..

인사노무총무 2021.05.21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사용방법과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과 관련한 모든것

임신기간 중에는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부여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이란? 태아 검진휴가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산부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임신 2..

인사노무총무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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