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사업장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적을 보고 해야 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직무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파악하여 인력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