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알아보자

수순이 2024. 4.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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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초 사업장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적을 보고 해야 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직무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4년도(2025년 신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파악하여 인력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4년(2025년 신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

 

4. 2024년(2025년 신고)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

- 2024년 적용 부담 기초액: 1,237,000원(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5. 장애인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7.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8.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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