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사업운영지침 일부개정안(2024.03)전문

수순이 2024. 4.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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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주요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1인 이상 가능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 기업에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및 청년정보 입력

 

□ 지원대상(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 퇴사 시 지원금 미지급, 이후 퇴사 시 규정에 의해 지급

지원금 신청기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급 제외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확인하여 참여신청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일부개정안(2024.03)전문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24.3월).pdf
1.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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