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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5호('23.10.20.)‘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되었다.
야간간호료 청구이력이 있거나 청구하는 모든 기관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기간내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야간전담간호사 월 야간근무 횟수) (기존) 월 14일이내 → (개정) 월 15일이내
나. (야간근무 후 휴식) 간호사 요청으로 48시간 휴식 미준수 시 관련 서류 구비로 인정 문구 추가
다. (야간간호료 직접인건비*) 야간근무 간호사 대상 야간간호료 관련 수당지급을 의미하며 명칭을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규정
* (기존) 수당 지급 및 신규 간호인력채용 → (개정) 야간간호특별수당 지급만 인정, 채용항목 삭제
라. (시행일) 2024.1.1. (2024년 운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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