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 요율이 적용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만큼의 보험료만 부과되고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정해진 하한액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구 분 | 적용기간 2024.7.1~2025.6.30 |
근로자부담분(4.5%) |
하한액 | 390,000원 (기준소득월액) |
17,550원 |
상한액 | 6,170,000원 (기준소득월액) |
277,650원 |
①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4.5%, 근로자 4.5%)
②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전년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을 당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준 소득월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따라서 1월에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7월부터 반영됩니다.
③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국민연금 하한액 기준 소득월액은 390,000원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4.5%로 계산한 17,550원입니다. 그리고 상한액 기준 소득월액은 6,170,000원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4.5%로 계산한 277,650원입니다.
④상한액 이상의 보수월액이더라도 근로자는 277,650원 만 부과되고, 하한액 이하의 보수월액이더라도 근로자는 17,550원 이 부과됩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구분 | 환산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가입자+사업주) |
하한액 | 279,266원 | 19,780원 |
상한액 | 119,625,106원 | 8,481,420원 |
①2024년 1월 1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②2024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7.09%입니다.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③건강보험의 환산 보수월액 하한액은 279,266원이며, 상한액은 119,625,106원입니다.
④ 119,625,106원 이상의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자는4,240,710원(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만 부과되고, 279,266원 이하의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9,890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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