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_2023.10.20 전문 파일

수순이 2024. 4. 24. 17:11
반응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5호('23.10.20.)‘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되었다. 


야간간호료 청구이력이 있거나 청구하는 모든 기관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기간내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야간전담간호사 월 야간근무 횟수) (기존) 월 14일이내 → (개정) 월 15일이내
     나. (야간근무 후 휴식) 간호사 요청으로 48시간 휴식 미준수 시 관련 서류 구비로 인정 문구 추가
     다. (야간간호료 직접인건비*) 야간근무 간호사 대상 야간간호료 관련 수당지급을 의미하며 명칭을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규정
         * (기존) 수당 지급 및 신규 간호인력채용 → (개정) 야간간호특별수당 지급만 인정, 채용항목 삭제
     라. (시행일) 2024.1.1. (2024년 운영부터 적용)

 

간호인력_야간근무_가이드라인_개정안(23.10.).hwp
0.06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