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사업장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적을 보고 해야 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직무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파악하여 인력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의무고용률
2022년도는 3.6%로 2021년보다 0.2% 인상되었습니다.
예) 상시근로자 100명의 민간기업의 경우 3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소수점 버림)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
4. 부담 기초액
- 2021년 적용 부담 기초액: 1,094,000원(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 대비하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서 부담 기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4명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 3명을 고용했다면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이고 1명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 1,094,000원이며 2021년 한 해 동안 1명이 미고용 상태였다면 12개월을 곱한 13,128,000원이 됩니다.
5. 장애인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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