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이 마감됩니다!

수순이 2021. 5. 27. 23:10
반응형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채용 1명당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됩니다.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21년도 신규 지원 인원인 9만 명을 '21년 5월 중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년 5월 31일 자로 마감합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21년 5월 31일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 종료일('21.5.31. 18시)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기존 신청자들은 변함없이 장려금이 지원되나요?

 신규 지원 신청은 '21.5.31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인바,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3개월분 이상을 모아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고용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월 최대 180만 원, 6개월)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5.04 - [인사노무총무] - 2021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시행! 신청방법과/시행지침 가이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