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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의 모든것! 사용방법과 사용일수, 휴가급여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수순이 2021. 5. 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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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현재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수를 갱신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적 지원이 생겨나며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과거 5일(유급 3일, 무급 2일)이었던 휴가기간이 10일(유급)로 확대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급여 신청 방법 등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가 일수 10일? 주말 포함? 연차 포함?

- 공휴일 및 주말(소위 빨간 날)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1주 월~금, 2주 월~금으로 총 2주(14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라에서 유급으로 10일을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연차 사용과는 별개입니다. 

 

휴가 청구기한?

- 출산 당일로부터 10일이 아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에 한하여 유급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의 급여를 나라에서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방벙?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으로부터 10일분의 급여를 유급으로 100%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으로부터  5일분의 급여를 지급받고 5일분의 급여는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신청방법?

- 10일의 휴가기간 중 사업장으로부터 5일의 급여만 지급받은 경우는 사업장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 요청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① 온라인을 통하여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거나

②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급여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통상임금 확인용)

 

-10일의 휴가기간 중 사업장에서 10일 전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5일분의 급여를 대위 신청(382,770원)합니다. 

 

급여지급 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배우자 출산휴가 똑똑하게 사용하고, 휴가 급여 신청에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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