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퇴직자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수순이 2021. 5. 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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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납부하며,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전환됩니다.

 

 고정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에 보험료를 경감 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기존에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상세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퇴직으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 자격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일정기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퇴직일) 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나요?

- 퇴직일 다음날부터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신청방법

①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방문

②관할 지사 팩스 또는 우편

③유선(1577-1000) 

 

신고서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3MB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경감하여 납부하는 것보다 조건이 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과 자격조건은 이어지는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및 자격조건, 서류 알아보기

 실직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전환되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하여 한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요건이 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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