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주 이내 36주 이후란? 정확한 일수 계산법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임신 후기인 36주 이후에는 2회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일수 계산 방법이 궁금하셨을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기간 84일까지(12주가 끝나는 날)를 말하며, 36주 이후는 36주가 접어드는 임신기간 246일(35주+1일)을 말합니다.
1일 2시간 단축 사용 방법?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법 ,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법, 업무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 사용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시간, 단축 운용방법을 기재한 단축근무 신청서와 의사의 임신진단서를 함께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단시간 근로자도 임산부 근로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1일 6시간 초과 ~ 8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근무할 수 있으며, 1일 6시간 이하의 근무자는 단축근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기간 근로자 단축근무 정부지원금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근로자가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소규모의 사업장 또는 회사의 미온적인 분위기로 근로자가 신청을 머뭇거리거나 사업장에서도 미이행 시 과태료의 문제로 마지못해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하면 사업장에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1년부터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40만 원,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을 나라에서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는 당당하게 근무하고 사업주는 흔쾌하게 지원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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