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하여 청년,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과 주요 변경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년형 폐지 및 2년형으로 통합운영
- 기존 중소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취업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었던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따라서 청년 만기 공제금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 청년300만원+기업400만원+정부900만원=1600만원
→('21년)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1200만원
2. 기업 순지원금 폐지
- 기업에 별도로 추가 지급되었던 기업 순지원금은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3. 5인 미만 가입 가능
- 기존 5인 이상인 기업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에 한하여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 가능합니다.
4. 청년 가입제한 조건 추가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외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근무자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5. 기업 가입제한 조건 추가
- 6개월 이상 청년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 공제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제한)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6. 납입중지 사유 추가
-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기타 정직 등 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7. 휴업, 휴직으로 인한 납입중지 기간 연장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회사 휴업, 개인 질병,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된 경우 최대 12개월, 업무상 재해는 최대 24개월까지 납입중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8.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
-현행 1년 미만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었으나, 1년 미만자 중 실시기업 귀책사유일 시 누적 취업지원금의 25% 환급, 이후는 기존과 같이 누적 취업지원금의 50%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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