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상 반영되었으나 간혹 의료급여 대상자의 사유로 건강보험만 아래와 같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란?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대표적인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한 사람이 두 제도의 수혜를 볼 수없습니다.
건강보험만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①에 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자가 취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에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의료급여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된다면?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된다면?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을 근로자에게 확인하여 그 날짜로 건강보험만 취득신고를 다시 합니다.
의료급여 자격 상실 시 사업장으로 근로자 개인의 의료급여 해지 통보서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상실정보를 사업장에 꼭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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