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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업장에 코로나 감염 또는 접촉으로 격리자 발생 시 우리 관리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처리를 하여 국가에 유급휴가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인가?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할 것인가?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경우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생활지원금의 경우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다면 오히려 무급휴가처리를 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격리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다던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없이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유급휴가 처리를 하고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 부여 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가능
1. 지원금액
- 일급(과세대상 급여액÷26일) 기준으로 1인 상한액 13만 원
2. 신청방법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3. 신청서류
①유급휴가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②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재직증명서.
④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붙임 3)
⑤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1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사업장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신청서와 확인서 등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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