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2020.03.31 개정연차법 주요내용과 개정전 연차법 이중적용받는 근로자 연차이월동의서 작성하기

수순이 2021. 4. 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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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01.01 입사자의 경우 2월 만근으로 3월 1일 발생된 1개의 연차를 21.02.28까지 사용 가능 

2. 2년 차에 발생되는 26개의 연차(11개+15개)를 한 번에 정산

 

개정 후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01.01입사자의 경우 2월 만근으로 3월 1일 발생된 1개의 연차를  20.12.31까지 사용 가능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1개의 연차를 '연차 사용 촉진'가능 

3. 미사용 연차 정산 시 1년 차에 11개의 연차를 먼저 정산

 

 근로자의 권리신장으로 연차법은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관리자들은 매년 개정되는 연차법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개정법은 사업장 입장에서도 연차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근속 1년 미만자들에게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근속 1년 미만자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년 후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와는 별도로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자의든 타의든 1년 차에 사용하지 않은 26개의 연차를 2년 차에 한 번에 정산하게 되어 사업장에서도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근로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니 휴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차 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1년 차의 연차를 촉진할 수 있게 되어 연차비 절감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기존 2년 차 26개의 연차를 한 번에 정산하는 것에서 11개의 연차를 먼저 정산하고 2년 차에 15개의 연차를 한번 더 정산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정산해야 합니다. 

 

개정 전 연차법과 개정 후 연차법 이중적용받는 근로자 연차 이월 동의서 작성

 그렇다면 여기서 2020.03.31 이후 입사자에게만 개정법이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20.03.31 이전 입사자일지라도 입사일에 따라서 개정 전 법과 개정 후 법이 혼재하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위와 같이 20.03.31 발생휴가 시점부터 개정 연차법을 따르기 때문에 입사일에 따라서 일부는 개정 전 연차법이 적용되고 일부는 개정 후 연차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사관리자들은 더 머리가 아파집니다.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개별적으로 연차 관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근로자 개인별로도 연차 소멸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연차법이 혼재하는 사람의 경우는 개정 전 법을 적용케 하기 위하여 연차 이월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6_연차유급휴가 이월 동의서.hwp_21041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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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9.05.01~20.02.28 입사자에 한하여 연차 유급휴가 이월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법대로 26개를 정산하여 연차 관리에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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