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2021 최저임금과 궁금증을 Q&A 로 알아보자/최저임금 계산방법

수순이 2021. 4.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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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란? 2021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1,822,480원(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5.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 이내(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 이내(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6. 월 최저임금 계산법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209시간(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7÷12월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209시간=1,822,480원

 

7.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 계약했다면?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최저임금 미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이를 해당 기간의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의 범위

 

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1.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최저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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