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장애인사업장 알아보기

수순이 2021. 4.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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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 연계고용을 왜 해야 하나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적합한 인력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활용 가능한 것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당해 고용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리스트.xls
0.36MB
장애인표준사업장_인증업체_현황.xlsx
0.71MB

전국 내 해당 시설 리스트(품목, 사업내용 포함)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1.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①도급 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②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③계약기간 1년 이상

 

- 연계고용 표준 도급계약서 샘플 첨부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_샘플(배포용).hwp
0.04MB

 

3.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 및 납품

 

4.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사업주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전자, 우편, 방문)

※구비서류

①부담금 감면신청서

부담금감면신청서.hwp
0.03MB

②연계고용 계약서

③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④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⑤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애인 사업장의 생산 품목(물건, 식품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제품이나 용역을 파악하여 계약 체결 후 납품받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갖추어 다음 해 1월에 관할 지역본부를 통하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을 한 후 부담금 감면액을 파악합니다. 감면액은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과 장애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금액이 결정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감면금액을 기재하고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장애인 사업장을 통해서 제공받으면서 부담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사업장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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