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Q1.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1. 법인 사업주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신고해야 하므로, 법인 소속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Q2.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고용부담금 신고 마감일은 고용부담금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고용부담금의 신고 납부 위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고용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체금: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만 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Q3.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는데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A3. 월평균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부담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용부담금을(0원)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Q4. 장애인을 1명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3.1%)을 초과 고용한 경우, 초과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 상시근로자 25명 × 3.1%=1명(소수점 이하 올림) →1명 초과하는 인원부터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최소 2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Q5.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A5. 고용장려금 신청주체는 사업주(본인)이므로 법인이 모든 사업장의 고용현황을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6. 일용직 근로자 또는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6. 일용직 근로자(계약직 포함)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산정합니다.
Q7. 6급 장애인 근로자는 언제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나요?
A7. 2018년 이후 입사자와 ㄱ 이전 입사자 중에서 2018년도부터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한시 지원(만 4년)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지원합니다.
Q8. 고용장려금 산정시 중증장애인은 2배 수로 인정되나요?
A8. 고용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배 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부담금 및 장애인 고용계획서에는 월 60시간 이상은 중증장애인은 2배 수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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