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4월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자/건보료폭탄

수순이 2021. 4. 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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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말정산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년도 중에는 임금의 인상이나 불확실한 기타 수당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신규 입사자의 자격 취득 시 신고한 보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합니다.

 

이때에 전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수를 다시 정산하게됩니다. 이를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였을 때 더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글을 검색하여 보시는 분들은 4월의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높아진 보험료에 당황스러웠겠지만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금액을 뒤늦게 정산하는 것이며, 전년도 급여 인상으로 소득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덜 억울?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란?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추가 징수금액이 상당하다면 한 번에 납부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기존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당월 고지 보험료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5회 분할, 낮으면 일시납 고지되었으나 2021년도(2020년 귀속)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 보험료가 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는 자동 10회 분할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100인)의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매월 보수월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월액 변경금액을 신고할 경우 정산금이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므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정산액이 줄어듭니다. 이에 반해 월별로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실시할 경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보수월액 변동이 한꺼번에 4월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는 보수 변경이 있는 달은 번거롭더라도 매월 보수 변경신고를 한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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