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및 자격조건, 서류 알아보기

수순이 2021. 4. 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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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실직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전환되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하여 한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요건이 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구성원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 발생 시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는?

1.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사용자

-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

-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2. 지역가입자

-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

-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해당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

-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부양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만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자격

1. 피부양자조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인 경우만 가능하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도 미혼으로 간주한다. 

 

2. 소득조건

①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②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③장애인, 국가 유공 보훔 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④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 합계액이 이 3400만 원 이하

 

3. 재산조건

①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②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③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의 1억 8000만 원 이하

④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필요서류

1.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2. 피부양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3. 혼인관계 증명서(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여부 확인용)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0.02MB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관할지사 팩스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문의 1577-1000)

2. 가까운 지사 방문

3.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등록

4.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 EDI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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