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제('21,04.29) 국회에서 의결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관련 내용과 육아휴직 사용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만 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위험군 임신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임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2회)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행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에 2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니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 '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1명의 자녀당 아빠 1년, 엄마 1년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부여대상은?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 일부는(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면 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①육아휴직 급여신청서
②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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