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총무

2021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시행! 신청방법과/시행지침 가이드

수순이 2021. 5. 4. 22:16
반응형

 

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 드디어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이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난 2020년에도 한시적으로 진행했었던 사업으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다렸던 사업장에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세부 내용과 일정 및 지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1.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주(우선 지원대상 기업)

2. 사업기간: '21.3.25(목)~'21.09.30(수)

3. 지원내용

사업기간(3.25~9.30)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한하여

②채용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④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수준)이 가능합니다. 

 

지급주기 및 기간?

사업시행 기간 중 새로 고용하여 2개월 경과 후에 2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신청서(사업주 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보험 페이지(www.ei.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4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최종).pdf
1.72MB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되지 않습니다. '21년 추가경정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구직자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 본인이 구직등록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해당자가 면접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구직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직등록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자 고용일 1개월 전부터 이후 최소 6개월간 고용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과 노사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전적인 보상과 성과가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 청년들은 개인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보상휴가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추

susoon.tistory.com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시기/사용방법/육아휴직 분할사용/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신청방법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제('21,04.29) 국회에서 의결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관련 내용과 육아휴직 사용요건과 신

susoo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