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많은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며 동사업이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지원금을 대리 신청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체도 상당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업지원금과 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주목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여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지원요건
①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해용 하여야 합니다.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②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③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 수준
-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이 차등됩니다.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부터,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부터,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됩니다.
<지원 예시>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 . . . . .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 . . . . . . . |
30인~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 . . . . .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 . . . . . . . .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주기
-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우편 및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www.ei.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 등 양식과 2021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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