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장년층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일자리 제공과 정부지원금을,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니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만 60세 이상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적인 인식과 확산을 도모합니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지원합니다.
참여자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만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합니다.
※참여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자,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자, 90일 이내 동일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일반형
▶인턴지원금
참여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월 급여의 50%를 약정기간(최대3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참여자 지원금의 경우 최고 월 37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3개월간 월약정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
2.장기취업유지형(일반형 확장)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참여기업
[구비서류] 참여기업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신청서제출→인턴십 지원협약 체결→참여자 약정 체결(채용)→지원금 신청
2. 참여자
[구비서류] 참여자신청서(참여자용)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신청서제출→교육이수→참여기업과 약정 체결→근무
유의사항
1. 참여자 보험적용
- 참여 기업은 3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예외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전체 이력)를 수행기관에 반드시 제출합니다.
2. 약정 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금액, 산출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최저임금 '21년 기준 8,720원) 준수
3. 업무상 재해 인정
- 참여자가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을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해지됩니다.
4. 중도해지자 관리
- 참여자에게 약정내용, 업무내용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참여기업 및 참여자가 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부정수급
- 참여기업이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위탁운영비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
- 부정수급 유형 예시
▷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자를 90일 이내에 인턴십으로 재참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십 참여자로 등재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수령
▷계속고용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인턴십 참여를 금지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 완료 시까지 인턴십 참여를 금지합니다.
사업진행 및 운영기관련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157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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