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중에는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부여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이란? 태아 검진휴가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산부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신청 또는 서류(사내 휴가 절차에 따른)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한 횟수 이외의 검진에 대하여는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진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2항에 의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허용된 건강진단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다름없이 모든 급여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입니다.
몇 시간까지 허용되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산부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시간'은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진단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을 받은 뒤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입니다. 통상 반나절인 4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벌칙규정이 있나요?
- 검진시간을 허용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회사가 이를 위반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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