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흉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검사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유방·액와부(겨드랑이) 질환, 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늑골 등에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유방·액와부(겨드랑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유방 양성종양 환자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도 1회 적용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본인부담률 80%가 됩니다. 이 외에 수술이나 시술 후 제한적 초음파를 한 차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검사받을 수 있나요?
-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으로 받는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 의사 소견상 유방암이나 유방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데 환자가 주관적으로 유방통, 멍울감 등을 호소하면 유방·액와부(겨드랑이)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대상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보험 확대 전 병원별로 차이나 나던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비용 부담도 기존 대비 1/2~1/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전 | 건강보험 적용 후 |
유방, 겨드랑이 부위 | 69,700원(의원급)~176,300원(상급종합병원) | 31,400원(의원급)~62,600원(상급종합병원) |
흉벽, 흉막, 늑골 부위 | 79,000원(의원급)~143,000원(상급종합병원) | 21,700원(의원급)~43,300원(상급종합병원) |
유방과 관련된 질병은 미리 예방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만큼 조기 검진과 정기검진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유방 질환들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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