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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금과 근로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지원금액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업장에 코로나 감염 또는 접촉으로 격리자 발생 시 우리 관리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처리를 하여 국가에 유급휴가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인가?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할 것인가?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경우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생활지원금의 경우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다면 오히려 무급휴가처리를 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격리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다던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없이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케 할 것이라고 생각됩..

인사노무총무 2021.04.15

2020.03.31 개정연차법 주요내용과 개정전 연차법 이중적용받는 근로자 연차이월동의서 작성하기

개정 전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01.01 입사자의 경우 2월 만근으로 3월 1일 발생된 1개의 연차를 21.02.28까지 사용 가능 2. 2년 차에 발생되는 26개의 연차(11개+15개)를 한 번에 정산 개정 후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예) 20.01.01입사자의 경우 2월 만근으로 3월 1일 발생된 1개의 연차를 20.12.31까지 사용 가능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1개의 연차를 '연차 사용 촉진'가능 3. 미사용 연차 정산 시 1년 차에 11개의 연차를 먼저 정산 근로자의 권리신장으로 연차법은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관리자들은 매년 개정되는 연차법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

인사노무총무 2021.04.14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알아보기

매년 초 사업장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적을 보고 해야 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직무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파악하여 인력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인사노무총무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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