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흉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검사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유방·액와부(겨드랑이) 질환, 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늑골 등에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유방·액와부(겨드랑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유방 양성종양 환자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도 1회 적용..